오산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12월 1일까지 (오산시 제공)



[PEDIEN] 오산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활발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을 통해 대상 청년은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했거나 과거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2026년 2분기까지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2026년 3분기부터 신규 신청자에게는 자동 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4분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심사한 후, 적격자로 확인된 청년들에게 12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오색전은 오산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경기도 내 가맹점과 온라인 사용처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처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해커스, 파고다, HSK 시험 등이 포함된다. 더 자세한 사용처 정보와 신청 방법은 ‘잡아바’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오산시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