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16년간 지역 사회의 숙원이었던 일산서구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복지적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11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현장회의에서 고양시, 덕이구역 조합,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3자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조정 합의는 덕이구역 5159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입주민들이 겪어온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덕이동 산92-32번지 일원은 1982년 지적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과 이후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착오가 겹치면서 행정상 중복지적 오류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와 사유지가 중복되는 문제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
고양시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이후 10차례 이상의 현장 점검과 실무 협의를 거듭하며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취임 직후 관련 부서 TF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루며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환 국회의원 역시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직권 정정 가능성 등을 질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에도 위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조정회의에서 최종적으로 3자 간의 조정 타결을 이끌어냈다. 조정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은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 2곳이 산정한 감정가 산술평균액으로 합의 보상금을 확정하게 된다. 이 금액에 대해 고양시가 70%,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30%를 부담하여 농어촌공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과거 지적소관청의 과실 책임과 시 재정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송 장기화로 인한 주민 고통 가중, 소송 비용, 지연 손해금, 추가 부담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수용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정서 체결 즉시 지적 공부 정리가 가능하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시지사와 사전 협조를 완료한 상태이며, 11월 중 등록사항 정정 말소를 통해 중복지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권익위 최종 조정을 통해 덕이구역 5159세대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민생 중심의 적극 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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