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찰청이 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손잡고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과제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산하 피해자 포럼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연구 단체로,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특히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발맞춰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찰의 피해자 보호 책임을 높이며, 민간과 경찰 간 협력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경찰청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이자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자 포럼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학술대회는 총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첫 번째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개선과제’였다. 이 세션에서는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사 및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 및 2차 피해 예방,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예산, 법적 근거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 세션에서는 민간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을 조명하고, 경찰과 민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찰청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피해자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전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법무부·검찰청·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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