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으나, 미래한강본부와 SH 측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기관은 해당 계약서에 임대료, 수수료율, 매출 정산 방식 등 계약 상대방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에 근거한 고유 권한이며,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법령 해석 역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가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한강버스 출자자협약서 제28조 제1항에서도 법령상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서류 제출 거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정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구한 계약 관련 서류는 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검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재정보조금 규모를 산정할 때 부대시설 운영 수익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선착장의 임대료, 수수료율, 매출 정산 방식 등은 향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보조금 규모를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다. 부대시설 수익이 운항결손액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재정 지원의 적정성 역시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보호가 필요하다면 상호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비식별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감사에 필요한 계약서 일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을 제약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강본부와 SH에 요구된 계약서 일체를 즉각 제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가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포함한 공식적인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