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심각한 비리 의혹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민 특별시의회 의원은 제5회 제2차 정례회 일자리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재단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색출 및 회유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단 소속 직원 A씨와 B씨는 2024년부터 97종에 달하는 사무 가구를 재활용 업체에 무단으로 매각해 총 660만원의 대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사무기기 임차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등 배임 행위도 저질러 현재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 인사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다시 강등에서 낮아지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반복되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결국 '제식구 감싸기'식의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박 의원은 공익 신고를 한 제보자에 대한 색출 및 회유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비리 발생 원인 규명과 진상 조사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색출 및 회유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바로잡고 재단이 통합에 맞춰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리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