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의회가 10일간의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30건의 안건이 심사 및 처리됐다. 이 가운데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은 2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2건이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도시교통위원회는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0대 남양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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