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PEDIEN] 경기도가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인 상표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910건 중 459건이 가맹정보공개서와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에 등록된 상표등록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상표권 정보를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에서의 상표 등록현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전체 2,910건 중 2,451건은 일치했으며 459건은 불일치로 나타났다.

주요 불일치 유형으로는 △출원 후 등록 상태 미반영 △만료일 연장 미반영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 △단순 오기 △KIPRIS 조회 불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 조회불가 유형 107건은 가맹점주의 피해 우려가 커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도는 정보 불일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가맹본부는 8월 31일까지 경기도에 변경등록 접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 내 상표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