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12월을 맞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12월 12일, 8만 9천여 건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하반기 세금이다. 다만,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이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이미 1년치가 부과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은행 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나 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그리고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활용하여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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