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난 3월 28일 발생한 반포대교 인근 유람선 멈춤 사고는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사고 조사 결과, 운항 경로 이탈과 늦장 보고 등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조사 결과, 사고 유람선은 흘수를 고려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운항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유람선의 흘수는 2.2m였다.
사고 발생 후, 119수난구조대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유도선 사업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운항사에 안전 운항 계획 제출을 명령하고, 유람선 운항 경로를 고정하는 등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한강 전체 유·도선의 안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한강 운항 규칙' 제정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도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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