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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주시가 건설 분야 취득세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까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법인이 시공한 신축 및 증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청주시는 건축 부서에 신고된 도급금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축소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장부 및 증빙자료 정밀 조사, 전산자료 확인은 물론,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
최근 3년간 도급 시공 건축물 자료를 확보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급금액과 기존 신고된 취득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조사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납세자에게는 법인장부 제출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과세표준 누락이 확인될 경우 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청주시 세정과장은 “모든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대규모 경비가 발생하는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투명한 신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청주시는 건설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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