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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맞춤형 금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올해 1월부터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통시장 등을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와 홍보를 마쳤으며, 보건소와 구청이 협력하여 주·야간 합동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 상담사의 1:1 상담, 니코틴 보조제 지원, 행동 강화 물품 제공 등 6개월간 체계적인 금연 관리를 제공한다.
특히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는 기념품도 증정한다. 2023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2599명 중 32.9%인 855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시는 직장인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 교육을 실시하여 금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상당보건소장은 실효성 있는 점검과 교육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금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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