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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시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했던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규제 개선 4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철폐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 등이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과소 필지 비율, 신축 건축물 비율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과소 필지 비율과 신축 건축물 비율 조건이 삭제된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노후도 요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역세권 대상지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져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민간투자 건축물 관련 임대차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는 조치를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관리 운영 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임차인 피해 사례가 있었다. 시는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의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기본 정보와 행위 제한 내용을 보여주는 공적 장부로, 부동산·건축·개발 계획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모 기간도 늘린다. 2026년도 접수분부터 공모 기간을 기존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 사업 내용,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상시 안내하는 창구를 개설한다.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자동차 멸실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자동차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준을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멸실 인정 기간 단축은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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