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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와 관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3월 1일 시행된 이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곽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행복한 안양시"를 강조하며 제도 혜택이 골목 상권까지 미치려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려인 1500만 명 시대,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세심한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매뉴얼은 10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리장 칸막이부터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손소독제 비치, 음식 덮개 관리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단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다.
특히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영업자는 CCTV 등을 통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이 제도는 대형 프랜차이즈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안양의 골목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곽 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체계적인 현장 안내와 컨설팅 지원이다. 안양시가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지 않고, 사전검토 접수 체계와 현장 점검 인력 배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주가 행정처분 걱정 없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현장 컨설팅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둘째, 소규모 업장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이다. 칸막이, 목줄 고정장치, 손소독기 등 필수 시설 설치비를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거나 안양시 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반려가구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이자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지역 거점과 연계한 반려동물 특화 상권 조성이다. 삼막애견공원 인근 삼막마을 맛거리촌, 삼덕공원 주변 댕리단길, 안양일번가, 동안구 평촌중앙공원 일대 범계·평촌 상권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곽 의원은 준비 없는 변화는 소상공인에게 가혹하다며, 안양시가 단순한 '허용'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반려동물 친화 도시이자 소상공인 친화 도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서면 답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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