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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합천군 대양면이 봄철 영농 활동 증가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 집중 단속을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업 부산물과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농경지 하천변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대양면은 영농폐기물 불법 행위를 막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대양면은 단속 기간 동안 마을 주변 농경지, 하천변, 공터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생활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수영 대양면장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은 지정된 수거 장소를 이용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양면은 영농폐기물 올바른 배출과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해 마을 방송,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5월 말까지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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