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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주시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2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5937대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에 대해 매년 두 차례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부담금은 차량의 배기량과 생산 시점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 있다.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충주시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부과된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6175건, 3억 800만원이었다. 이번 부과 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것은 시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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