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본격 운영…안전한 외식 문화 조성 힘쓴다

3월부터 시행,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펫티켓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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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당진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본격 개시 (당진시 제공)



[PEDIEN] 당진시가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 및 안전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보호자가 음식을 이용하는 동안에 한해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만 출입하거나, 반려동물을 음식점에 상주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격한 위생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출입문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영업장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만 출입할 수 있다.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절대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식기는 사람의 것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음식에는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매장 안에서 반려동물은 전용 의자, 우리, 목줄 등을 사용하여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의 핵심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외식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한국외식업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홍보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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