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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수입 축산물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기획 단속을 벌여 위법 행위 4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됐다. 도내 시군 특사경 2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보령, 당진, 홍성, 그리고 외국인 밀집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논산 등의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 61곳이었다.
합동단속반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충남도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경미한 2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앞으로 적발된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위생 점검도 병행한다.
한편,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서 수거한 햄, 베이컨 등 축산물 25건에 대한 정밀 검사도 진행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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