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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3월 말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접수된 건의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변경된 시행지침을 반영한 결과다.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거주 인정 기준이다. 기존에는 '주 5일 이상' 거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주 3일 이상'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평일에 타 지역에 머물더라도 주말을 포함해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농막,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 등으로 요양 시설에 입원 중인 주민을 위한 대리 신청 제도도 마련했다. 가족이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된다.
이번 3월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한 대상자는 자격 심의를 거쳐 2월분부터 소급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개선했다”며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완화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3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실거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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