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하천 계곡 불법 점용 '발본색원' 나선다

전담 TF 가동,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불법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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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정읍시, 하천 계곡 불법 점용 ‘발본색원’…전담 TF 가동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돌입한다.

장기간 이어져 온 하천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다. 정읍시는 건설과 하천관리팀을 총괄 부서로 지정하고, 23개 읍면동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의 불법 구조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하천 불법 점용을 통해 영업 이득을 취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재난 위험을 가중시키는 시설물, 무단 경작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정읍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시, 전광판 송출 등 홍보 활동을 통해 위반자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강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학수 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담반 운영을 통해 불법 점용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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