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영덕군이 3월 한 달간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2026년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물을 포함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등 무단 설치 시설과 불법 경작, 토지 형질변경 등 하천법 및 관련 법령 위반 행위다. 영덕군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1차 원상복구 명령 시 10일 이내, 2차 명령은 5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도록 통보한다. 원상복구 명령과 별도로 하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한다.
변상금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하천과 계곡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군민과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진 철거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3월 1차 조사 이후 6월 중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하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행위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