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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금산군이 부동산 투기 방지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는 허위 신고나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신고 사항이 추가된다. 기존 신고 사항 외에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국내 주소 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금산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증빙 서류 첨부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변경된 제도를 숙지해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금산군은 부동산 거래의 객관적 확인을 강화하고, 거래 신고의 신뢰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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