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추가 연장

고금리·고물가 속 소상공인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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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PEDIEN] 금산군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산군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등 임대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금산군은 17개 업체에 약 18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금산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체결한 금산군청 담당 부서에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 업체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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