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의무 이행 당부…미이행 시 과태료

안전한 지하수 이용과 수질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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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PEDIEN] 금산군이 지하수 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지하수의 안전한 이용과 자원 오염 방지를 위해서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자는 용도 및 양수 능력에 따라 정해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 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먹는 물의 경우, 1일 양수 능력이 30t을 초과하면 2년마다, 30t 이하면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30t 이상일 때, 농업용수는 100t 이상일 때 3년 주기로 검사 대상이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 수질검사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이 임박한 이용자들에게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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