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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양시가 이달부터 9월까지 관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에 나선다.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장기간 묵인되어 온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은 물론, 사실상 하천 기능을 수행하는 세천과 구거까지 포함한다.
광양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 3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성불, 동곡, 어치, 금천 계곡 등 관내 모든 하천구역과 세천, 구거를 샅샅이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모든 무단 점용 행위다. 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1차 계고 후 15일 이내, 2차 계고 후 7일 이내 등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자진 철거 기간을 부여한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이행 시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제적인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 수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다. 불법 점용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민 안전과 하천 기능 회복을 위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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