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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흥군이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11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정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되며, 조정금 산정 기준과 향후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설명회는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열린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발생 원리, 감정평가 방식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금 납부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이뤄진다.
고흥군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조정금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정금은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공정한 정산 절차”라며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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