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똑똑하게 세금 절약하세요

3월 연납 시 5% 세액 공제 혜택, 위택스·앱으로 간편 신청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전라남도 영광군 군청 영광군 제공



[PEDIEN]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특히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에 대해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5%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는 불가능하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