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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화순군이 농지 성토에 사용되는 토양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성토 농지 토양분석' 지원 서비스를 전라남도 최초로 시작했다. 농지 생산성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지 성토 시 사용되는 토양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성토에 사용되는 토양은 pH, EC, 모래 함량 등 토양 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종합검정실의 기존 장비와 인력을 활용, 성토 예정 농지의 토양을 분석하고 결과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토양의 배수성과 통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래 함량 분석에 집중한다.
화순군 관내 농경지 성토 예정 토양이 분석 대상이다. 농업인이 토양 시료를 제출하면 접수 후 2주 이내에 분석 결과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지원으로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성토 토양의 기초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농업인의 행정 절차를 돕고 부적합한 성토로 인한 농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양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면적 1000㎡ 이하이거나 높이 50cm 이하의 농지 성토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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