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전남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점검을 지난 12일 실시했다. 곡성군은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와 지급 대상 확대를 강력히 건의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은 특히 사용처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오곡면과 고달면 주민들이 읍 생활권에 있음에도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읍면 생활권 설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곡성군에 거주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곡성군은 5대 업종 확대,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기관 이용 시 읍면 구분 없이 사용, 체크카드 잔액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 사용 제한 금액 누적 사용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이 실제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희중 과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기본소득 정책이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에 창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동 마켓 등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3월 30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