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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성군이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을 위한 추가 기회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의 약 3.76%를 절약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는 경우, 이전 또는 폐차일 이후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 기간이 줄어 3월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은 물론,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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