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육아시간 대행 공무원에 월 5만원 수당 지급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 시행…적극행정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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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도청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육아시간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공무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월 3시간 이상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가 눈치 보지 않는 육아시간 사용 문화 조성과 업무 대행 직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당은 4월 실적분부터 반영되어 매월 급여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지급 대상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월 3시간 이상 대행한 공무원이다. 여러 명의 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더라도 지급 금액은 월 5만원으로 동일하다.

월 3시간 미만 대직 시에는 업무대행수당 대신 기존의 '4·6·1 육아응원근무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누적 인정된다. 각 수당과 인센티브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과 재택근무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의 육아 지원 근무제도로 2024년에 처음 시행됐다. 4·6·1 인센티브로는 분기별 업무 대행 80시간 누적 시 휴양포인트 15만원 또는 특별휴가 1일 제공이 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조직 내 부담을 줄이고 직원 간 배려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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