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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포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와 진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 항목 신설과 진료비 감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다. 특히 유기견 입양 후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진료센터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진료비 감면 취약계층 대상 확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비 감면 및 진료범위 확대, 반려문화 조성 및 발전기여자 포상 근거 신설, 홍보활동 지원 근거 신설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유기견 입양 시민에 대한 진료 범위가 확대돼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 2월 말 기준 김포시 반려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약 14%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반려동물 진료와 상담, 반려견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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