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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산시는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 과세 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결납세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산시는 세정 지원을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자동 적용받아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6개월 이내 연장받을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 현금 입출금기, 구·군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 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 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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