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영농형 태양광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동시에 농작물 재배도 가능하게 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활용도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영농형 태양광 종합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지원, 재정 및 기술 지원, 농업인 기술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는 조례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발전설비 보급 목표와 추진 전략, 파주시 기후와 토양 특성에 맞는 재배 작목 선정 및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생산된 전력을 RE100 참여 기업과 연계하는 판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례는 영세 농가에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파주시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농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1명당 발전 설비 용량이 100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농업인이나 5명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파주시는 단순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발전사업과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도 시행한다. 주요 설비 작동 원리와 유지보수, 자연재해 대비 요령, 발전 설비 하부 공간에서의 농기계 조작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김해원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파주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에너지 혁신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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