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산시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공개 모집한다. 내년 3월 기존 대행자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번호판 제작, 발급, 재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1~5번, 6~0번으로 나눠 2개 업체를 선정, 민원 수요를 분산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행자는 지정일로부터 5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시설과 장비를 갖춘 뒤 지정서를 교부받고 내년 3월 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5월 12일까지 울산시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울산시청 제2별관 1층 민원봉사실에서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역량 있는 대행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번호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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