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청



[PEDIEN] 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배출가스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대로변과 오르막길에서 이루어진다. 측정기 단속과 비디오 단속이 병행될 예정이다.

측정기 단속은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하여 매연, 일산화탄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비디오 단속은 주행 장면을 촬영, 매연 배출 정도를 판독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도록 한다. 저공해 조치 및 정비가 권고될 예정이다.

강인복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가스 상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는 지난해 17만 5960대의 차량을 단속했다. 위반 차량 39대에 저공해 조치를, 965대에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