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연천군이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방문판매업체 10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연천군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방문판매업자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와 금지 행위 준수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연천군은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구매 물품에 대한 정당한 환불 요구가 거절되거나 물품 강매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연천군청 경제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명한 소비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몇 가지 소비자 행동 요령을 강조했다. 제품 구매 전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효능을 과장하는 설명에 주의해야 한다. 식품 유형 및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 구매 시 계약서를 수령하여 보관하며, 구매 결정 전 제품 포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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