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서구가 지난 16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암공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올해 검암공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면적 증감이 있는 33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을 심의,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지적재조사 결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이 정산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권 보호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까지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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