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지방공기업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한’ 명시법 발의 (국회 제공)



[PEDIEN] 송옥주 의원이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타당성 검토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역 경제와 직결된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착수 및 완료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공사 등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소요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이 2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한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민생에 직결된다”며 타당성 검토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문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검토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여 지역 현안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