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택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 및 견인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보도 불법 주차, 보행 불편,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15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5월 중순부터 6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단속 및 견인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평택시는 '지정주차존 주차 원칙'을 도입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지정된 주차 구역 외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즉시 단속 및 견인 대상이 된다. 시민 신고가 접수된 후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인이 실시되며, 견인료는 1대당 2만원이 부과된다.
평택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큰 지역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단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차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정착시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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