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집중 홍보’ (대전동구 제공)



[PEDIEN] 대전 동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사업 주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일반 개인 수분양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구는 납세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원창구 안내, 안내문 배부, 유관 부서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감면 대상은 대전 동구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