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동구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4,600여 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환급액은 1억 4,300여만 원에 달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월 6천 원이 적립되며,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연간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 개인별로 정산해 현금으로 돌려준다. 다만, 잔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사망자, 장기 입원 수급자의 입원 기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건강생활유지비 제도가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환급은 의료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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