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 광산구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화재 예방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늘어나는 전기차만큼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광산구는 전기차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다.
‘광산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충전구역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통해 연기감지기, 질식소화포 등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이달부터 광산구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유형별 맞춤형 화재 대응 행동 요령을 제작해 배포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 요령 및 화재 안전 지침서를 기반으로 제작된 책자는,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 시설 관리자 및 입주민 행동 수칙, 신속한 신고 및 대피 요령 등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실질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광산구는 책자 배포와 더불어 건축물 유형별 전기차 화재안전 지침서 전문을 광산구 누리집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접근성을 높여 화재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다. 화재 대응 행동 요령과 함께 충전시설, 소방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목록도 제공한다.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3월 기준 광산구 전기차 등록 대수는 6133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