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해 4월 30일 자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총 26만여 호의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1만 6470호와 공동주택 24만 6346호에 달한다. 이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앞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주택 소유자 및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남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은 남양주시가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 조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며, 최종 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6일 다시 공시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정확한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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