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화순군 제공)



[PEDIEN] 화순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4월 30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1.48% 상승한 이번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1만4757호 중 무허가 주택 등 486호를 제외한 1만4271호다. 이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군은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을 확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자신의 주택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충분히 주어진다.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공동주택가격 역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 가격정보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