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도가 산불 가해자의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경찰청과 손을 맞잡았다.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협의는 도내 산불의 상당수가 입산자 실화나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경각심이 낮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올해 현재까지 충북도에서는 총 26건의 산불이 발생해 13.63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 피해액은 약 1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진화 인력 투입 시간,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 입목 피해액,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단양군과 충주시의 산불 사례는 손해배상 이행의 중요한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 단양군에서는 지난 2월, 추위에 떨던 80대 남성이 낙엽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군유림 1.5ha와 약 1350그루의 나무가 소실됐다.
단양군은 가해자에게 약 87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를 확정했으며, 현재 형사처벌도 병행 추진 중이다. 충주에서도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산불로 약 53ha가 소실되고 입목 피해액 약 3390만원, 진화 인력 3534명, 헬기 36대가 동원되는 대규모 대응이 이뤄졌다.
총 피해액은 약 800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으며, 이 역시 손해배상이 청구·확정된 바 있다. 이처럼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 사례가 늘면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역할을 분담해 산불에 대응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산불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검거에 집중한다.
충북도 등 행정기관은 피해 권리자가 손해배상을 원활히 청구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피해 산정 지원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며 “경찰은 가해자 특정과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에 대한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형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시·군과 협력해 산불 발생 시 피해 산정 기준과 손해배상 절차 안내를 체계화하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해 도민 인식을 높이는 한편 예방 중심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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