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2만10호와 공동주택 33만4143호에 달한다. 주택 소유자들은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열람 기간 동안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면밀한 재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된 가격은 6월 26일 다시 공시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시민들이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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