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운영 (이천시 제공)



[PEDIEN] 이천시가 5월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세자들은 전자, 방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ARS나 홈택스를 통해 더욱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이천시청 2층 세정과 내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이 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을 주로 지원하며, 그 외 방문 민원인들을 위한 자기작성 창구도 별도로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가산세 적용 특례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신고 누락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부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이 주어진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받는다.

다만, 이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며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김은이 이천시청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신고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혼란 없이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