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보도자료 농자재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과 비료 등을 불법 유통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 농약 원자재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에 따른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경기도는 300여 곳의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12건,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 7건, 판매업 등록 중요 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 판매업 1건 등 총 2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소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2개 품목을 영업장 내에 진열·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B업소는 농약 창고가 아닌 야외에 6개 품목의 농약을 보관했으며, C업소는 판매관리인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영업장에 보관·진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 진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요 등록사항 변경 미등록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