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발부담금 부담 덜어주기 ‘맞춤형 서비스’ 개시 (평택시 제공)



[PEDIEN] 평택시가 복잡한 개발부담금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를 위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 완료 후 40일 이내에 개발 비용 산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순공사비 등 10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개발 비용 항목과 부족한 안내로 인해 민원과 이의 신청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평택시는 사업자들이 개발 비용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발비용 꼼꼼 체크리스트 10'이라는 자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 안내문은 복잡한 항목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고액의 개발부담금을 일시납 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연기·분할 납부' 안내문도 함께 제공한다. 이는 사업 시행자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로 인한 사업자와 시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는 개발 이익 환수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