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PEDIEN] 소방청,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 124대에 대한 통합 항공보험 계약이 2026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이번 계약은 총 95억 1천만원 규모로, 기존의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기관이 직접 보험 조건 설계와 협상을 주도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항공대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이 올해 두 번째로 주관 기관을 맡아 진행한 이번 계약은 지난 2022년 첫 번째 계약 경험을 바탕으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며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계약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12개월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제시한 조건과 가격을 국가기관이 수용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로 인해 야간 출동, 산불 진화, 해상 구조, 악기상 운항 등 고위험 환경에서의 운항 조건이 보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수년씩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어 왔다.

이번 계약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가기관이 먼저 필요한 보장 내용을 보험사에 직접 제안 요청하고, 보험사는 이행 계획과 보상 조건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한다. 이후 국가가 이 제안서들을 심사해 우수한 내용을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하게 된다. 즉, '보험료가 가장 낮은 곳'이 아닌 '가장 좋은 보험 조건을 제시하고 신속한 보상 계획, 항공보험 전문성 등이 우수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험사 선정 기준 역시 기술평가와 가격 평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항공보험 전문성,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계획, 재보험 구조의 안정성, 보험 조건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우수한 보험 조건과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보험사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또한, 1순위 적격자와 계약 전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직접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 분쟁 소지를 사전에 제거했다.

보험 조건도 대폭 개선됐다. 기체 보험 한도는 기존 3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탑승 대원 1인당 상해 보험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 외에도 제3자 배상 책임 한도 상향, 자기 부담금 비율 인하, 신속 보상 제도 도입 등 국가기관 항공대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다수 추가되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두 번째로 주관한 이번 계약은 첫 번째 경험을 토대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 모두를 한 단계 높인 계약"이라며,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대원들이 보상 걱정 없이 현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는 궁극적으로 더 빠르고 과감한 대국민 항공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2027년도 계약부터 이번에 구축한 기술평가 체계와 협상 기술을 공유하여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